이용안내

제증명발급

  • 입원/퇴원 중 제증명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1층 종합행정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래환자의 경우 1층 종합행정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신분증 제시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대리인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신청자 신분증 제시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 동의서
  • 환자 자필 위임장(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환자의 친족이신청 가능(친족 위임 가능)
  • 신청자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서류
  • 사망사실확인서류
  • 의식불명확인진단서
  • 행방불명확인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위 내용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대표번호 043-284-0675 원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환자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
  •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 노인의료 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1.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2.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지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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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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