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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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 | 사진이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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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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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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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환자의 친족이신청 가능(친족 위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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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 |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위 내용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대표번호 043-284-0675 원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환자 |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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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2.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지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