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년특집] 재활의료기관제도 정착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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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1-06 | 조회수 | 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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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수) 의학신문
[신년특집] 재활의료기관제도 정착 방안
[의학신문·일간보사] 회복기 재활치료란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의 신체기능을 최대한 회복시켜 가정과 사회로 복귀시키는 치료’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크게 부족하여 급성기 병원을 2~3개월마다 떠돌아다니는 소위 “재활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재활의료는 기본적으로 지역기반(Community Based)의료이다. 장애로 인해 먼 곳에 있는 큰 병원으로 치료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집 가까운 곳에 재활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여 입원 집중재활치료를 받은 후 외래 통원치료를 통해 하루 속히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재활의료기관 제도의 근본 취지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지난 8월 30일자로 고시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활전문병원이나 산재 재활병원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향후 이 기준을 계속 적용할 경우 지역기반 재활병상의 확보가 어렵게 되어있어서 오히려 재활난민 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거주하는 집 가까운 곳에서 기능회복을 통해 일상생활로 조기에 복귀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회복기 재활의 목표다.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로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문제를 대비한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적 요소가 회복기 병상의 확대이다. ‘첫 단추를 잘 꿰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 정책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그 결과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정부가 지금의 회복기 재활정책 전반에 대해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여 회복기 병상 확대와 지역기반 재활치료의 정책으로 대 전환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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