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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뉴스] 하반기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 안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31 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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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재활뉴스] 하반기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 안된다



'군발두통’ 급여는 ‘특징적 신경학적 이상 증상’ 충족해야
제9차 건정심, 하반기부터 적용 전망 …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MRI 검사가 필수적인 두통·어지럼, 특발성 돌발성 난청 등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MRI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해도 급여가 인정됐으나 ‘군발두통’ 급여 인정을 위해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 충족이 필요한 것으로 개선된다.

특히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고령, 고혈압, 흡연 등 요인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등) 유형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상 지침에 따라 두통·어지럼은 2촬영 이내로 권고되므로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를 기존 최대 3촬영에서 2촬영으로 축소한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이 우려돼 의학적으로 3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구체화된 급여 기준을 토대로 급여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 빈발 시행 기관을 선별, 집중 심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RI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하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개정은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MRI 검사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며, “의학적으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는 MRI 검사 필요성이 높지 않으므로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MRI 검사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정심은 또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5%)을 제로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특히 2세 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인당 진료비 등이 높은 상황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본인부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시행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추진한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재평가 대상 품목 선정 기준은 청구현황, 제외국(A8) 허가 및 급여현황, 정책적·사회적 요구도,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고려키로 했다. 올해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93-1997년) 8개 성분의 약제에 대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다.

2024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1998-2001년) 성분 및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으로써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7개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7개 성분은 티옥트산(신경염완화), 프란루카스트수화물(알레르기용약), 이토프리드염산염(소화기관용약),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허혈성 증상개선), 레보드로프로피진(진해거담제), 모사프리드(소화기관용약),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진해거담제) 등이다.

출처 : 재활뉴스(http://www.reha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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