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센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 치료 후 회복시기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신체기능을 회복하여 조기에 일상 복귀를 위해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춘 병원으로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

  • - 중추신경계

    (뇌졸중,뇌손상,척수손상)

  • - 근골격계

    (고관절,골반,대퇴골절 및 치환술, 하지부위 절단)

  • - 비사용증후군

회복기 재활대상환자
회복기 집중재활치료
일상복귀

회복기 재활 대상환자

수술 등 치료 후 기능 회복 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를 말합니다.

대상 질환 대상환자구성 기준
입원시기 종료일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발병/수술 후 90일 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내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발병/수술 후 90일 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내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단일부위 발병/수술 후 30일 내 입원일로부터 30일 내
다발부위1) 발병/수술 후 60일 내 입원일로부터 60일 내
하지부위 절단 발병/수술 후 60일 내 입원일로부터 60일 내
비사용 증후군2) 발병/수술 후 60일 내 입원일로부터 60일 내

1) 고관절, 골반, 대퇴골 중 하나를 포함한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됨

2) 한국통계청 표준질병사인분류로 분류되지 않는 질병으로, 급성질환 및 수술로 인해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로 재활이 필요한 환자

환자의 빠른 기능회복을 위해 환자 상태에
최적화되고 전문적인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회복드림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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