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뉴스] 日, ‘주치의 제도’ 논의 재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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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20 | 조회수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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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日, ‘주치의 제도’ 논의 재개
'유연한 프랑스식' 등록제 먼저 도입돼야 무토 교수, '2024년까지 관련 법' 개정 강조
[출처] Pixabay istock
일본에서 지난 5년 이상 지체돼 있던 '주치의 제도(かかりつけ医)'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987년 후생노동성에서 발표된 ‘가정의학과 의사 문제 관련 간담회’ 보고서가 일본 의사회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쳐 좌절된 이후, 일본 내 ‘주치의’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고 제도화도 되지 않았다.
일본은 현재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Free Access를 간판으로 내 걸고 있으며,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도 주치의에 대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주치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재개돼 주목된다. 지난 6월 내각부에서 발표한 「경제 재정 운영 및 개혁에 대한 기본(핵심) 방침」에서는 주치의 제도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 기능 분화 및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한 의료ㆍ개호 제공체제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치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지역의료연계추진법인의 효율적 활용’ 및 ‘도도부현 책임의 명확화’ 등에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포함해 지역 의료 구상을 추진한다는 것.
이와 관련, 무토 마사키(武藤正樹) 前)국제의료복지대학 대학원 보건의료학과 교수(외과 전문의)는 "‘주치의 제도 법제화’ 시기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히며, “2025년은 단카이 세대 800만 명이 후기고령자가 되는 시기다. 늦어도 2024년까지는 주치의 제도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치의 제도 실현을 위해 다음 5가지 포인트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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