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뉴스] 日, ‘섭식 연하 기능 회복 체제 가산’ 유권 해석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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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22 | 조회수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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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日, ‘섭식 연하 기능 회복 체제 가산’ 유권 해석 공개
후생성, 인력 충족기준 모호 ... "전속 언어치료사 겸직 불가능"
[출처] 日후생노동성 홈페이지
후생노동성은 지난 13일, 섭식연하기능 회복체제 가산에 대한 이의 해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의 해석이란, 진료수가 산정 등에 대해 의료기관 측에서 받은 문의 사항을 정리한 자료이며, 일종의 유권 해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수가 산정 시 발생한 각각의 질의 사항에 대해 Q&A 형식으로 기재되며, 수가 산정 여부 및 가산 시설 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진다.
이번에 공개된 ‘섭식연하기능 회복 체제 가산’에 따르면, ‘섭식 연하 기능 회복 체제 가산 1, 2’ 기준 충족 관련 섭식연하지원팀 ‘전속 상근언어치료사’는 질환별 재활 치료료 수가 산정 관련 인력 충족 기준에 해당하는 '전속 또는 전임 언어치료사'직을 겸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섭식연하기능 회복 체제 가산은 2020년까지 주 1회 200점 가산 산정 가능했으나, 2022년 3가지 카테고리 형태로 개정됐다. 섭식연하기능체제 가산 1의 경우, 주 1회 210점 산정 가능하며 동 가산 2는 주 1회 190점 산정 가능, 동 가산 3은 주 1회 120점 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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