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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양대동문회보]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통해 회복기 집중재활의료체계를 확립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2-05 조회수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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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통해 회복기 집중재활의료체계를 확립해야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
청주아이엠재활병원장
재활의학과 전문의 우  봉  식
(한양의대 19기 졸업)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의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힘든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 가운데 제도적 문제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 곳 저곳 병원을 전전하는 소위 ‘재활난민’이 그러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재활난민’이 발생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체계 또한 급성기 수가체계와 만성기(요양) 수가체계의 두 가지 제도적 틀 밖에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회복기 집중재활치료에 필요한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활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급성기-회복기-만성기의 체계적 재활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기 집중재활치료를 통해 조기에 환자의 회복을 이끌어 내고 가정과 사회로 복귀시키는 재활의료의 탁월한 성과들이 나타나면서 회복기 집중재활의료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도에 회복기재활병동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에 병상의 기능을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나누고, 그 가운데 회복기는 「급성기를 경과한 뇌혈관질환, 대퇴골 골절 및 기타 질환의 환자에 대해,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향상 및 재택 복귀를 목적으로 한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2002년 아급성 재활치료(Inpatient Rehabilitation Facilities, IRF) 제도를 확립하여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급성기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은 후 아급성 치료시설(Sub Acute Facility)에서 일정 기간 집중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도 2002년부터 재활병원이나 재활유니트(Australian Rehabilitation Outcome Centre)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분류체계, 재원기간, 기능상태, 재활비용 가중치 등을 산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하였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재활의료체계를 ‘급성기-회복기-만성기’ 체계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제공되는 재활의료서비스의 시행 주체, 종류 및 질과 양을 잘 정비하여 제공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의 부재로 그동안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과소 공급되고, 불필요한 곳에는 과다 공급되는 등 재활의료 체계가 매우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회복기 집중재활의료체계의 부재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이후 기능회복의 결정적 시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장애가 고착되고 가정과 사회 복귀가 늦어져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오는 10월 중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었던 '회복기' 재활의료 체계를 정립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재활병원 시범사업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 10곳 내외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 수가 30곳에 이르는 등 의료계의 반응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재활전문병원 시범사업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법적 근거도 없이 이뤄지던 입원료 삭감을 안 하겠다는 것 외에는 현재와 달라진 게 없더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는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틀 안에서 정해지는 원칙을 가지고 수립되기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는 급성기 수가체계와 일당정액제를 기본으로 하는 만성기(요양) 수가체계로 양분되어 있다. 급성기 수가체계는 장기간 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입원 후 15일 이후부터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기간 입원이 필요한 집중재활의료 수가체계로는 부적절하고, 요양병원(만성기) 수가체계 또한 중증도에 따라 중환자일수록 높은 수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기능회복을 통해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집중재활의료 수가체계로는 역시 부적절하다.

 재활병원 시범사업의 수가체계는 기본적으로 급성기와 만성기 수가체계 중 하나를 근간으로 시행된다. 그런데 회복기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목적 수행에 좀 더 가까운 수가체계가 급성기 수가체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는 급성기 수가에서 입원료 체감제를 완화해주는 형태의 수가체계로 수행될 수 밖에 없다.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 집중재활치료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가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료기관의 종별에 재활병원이 신설되게 되면 수가체계는 급성기도 만성기도 아닌 회복기만을 위한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생기게 되는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해 7월 22일 “재활병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의료기관 종별 신설에 관한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지난 해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중단된 바가 있다.

 이제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계기로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서 장애인과 노인 환자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기를 기대해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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